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시용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채용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