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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돈까스90
날으는 돈까스9024.04.05

시용기간 종료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시용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채용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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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고 시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이므로 시용기간 종료 후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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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용기간이든 본채용 이후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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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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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채용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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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제안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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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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