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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으는 돈까스90
날으는 돈까스90
24.04.05

시용기간 종료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시용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채용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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