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시용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채용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고 시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이므로 시용기간 종료 후 질문자님이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용기간이든 본채용 이후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채용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제안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