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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22.03.08

재직기간 1년미만 퇴직연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서 8개월 근무후 퇴직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을 단체로 가입하여 매년 12월에 퇴직금을 연금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설명은 없고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 합의하에 1년이상 근무시 중간정산 가능함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주위에서 1년 미만이여도 기존에 정산되서 입금된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중간정산되어 입금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작년 12월에 정산되어 입금된 퇴직금이 6개월분이고 22년 3월4일까지 근무후 3월 7일에 퇴직했는데

회사에 퇴직의사 밝히고 합의하에 사직서제출하였습니다

하루뿐이 안지나서 아직 4대보험은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지 퇴직연금통장엔 작년에 입금된 돈이 그대로 있는상태입니다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수령시 22년도에 2개월 근무한것까지 추가로 정산입금되어 받는건가요?

받을수 없다면 퇴직연금통장에 정산되어 입금된 돈은 회사로 반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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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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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임금 형식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므로 청구권이 해당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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