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300만원 이상임)해뒀고, 직원보고 irp 계좌 개설하라고 안내 해둔 상황입니다.
이후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12월 급여대장은 11월과 동일하게 하여 급여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사 후에 14일 내에 irp계좌로 지급하면 될까요?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계좌로 넣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