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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2.12.20

퇴직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300만원 이상임)해뒀고, 직원보고 irp 계좌 개설하라고 안내 해둔 상황입니다.

이후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12월 급여대장은 11월과 동일하게 하여 급여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사 후에 14일 내에 irp계좌로 지급하면 될까요?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계좌로 넣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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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퇴직 당시 근로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셔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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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고,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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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IRP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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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하므로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사용자가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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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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