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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상사의 동의 없이 일부 개인정보를 단톡에 뿌리는게 괜찮은건가요?

회사 선배님이 상사 얼굴을 외우라며 사외 이메일, 전화번호, 상세 직급과 직무를 포함한 자료를 단톡에 뿌렸습니다.

저와같은 일반 사원에겐 공개되거나 배포되지 않은 자료이고, 상사에 대한 정보는 무단 열람 밑 배포는 금지돼있는걸로 아는데 이런걸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상사인 본인이 그이야기를

    들었을때 기분 나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얼굴은 그렇다 치더라고

    전화번호까지 노출시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잉 충성으로 보여집니다

  • 상사의 프로필을 단톡에 보냈다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개인정보를 단톡에 보내면 그정보가 다른곳으로 보낼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공개 될수 있습니다.

    회사 선배님이 모르고 단톡에 보낸것 같은데 단톡 받은분들께 받은 정보를 모두 삭제하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른곳으로 공유하면 안되겠지요.

    만일 다른곳으로 보내면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 요즘 군대도 이런식으로 안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있는 자료를 유포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방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도리있게 하는것 같아요.

    같은 회사니까요..

    얼굴 외우라고 그런것 같고요.

    사적인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것 같다고 보여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