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 2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한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파주에 19. 7. 12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에 실거주를 위해 당시 조정지역 이었던 일산 킨텍스에 아파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0.6. 30 등기 후 주거용으로 신고 후 현재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년도 말쯤에 파주가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두 주택을 전부 처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일산 킨텍스 아파텔을 등기 시점부터 2년을 채운 후 매도하고 그 이후 매도시점 부터 파주 아파트를 거주하지 않고도 2년 보유만 하고 팔아도 킨텍스 아파텔과 파주 아파트 모두 비과세 요건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줏어 듣기로는 제 소유 아파트를 예로들면 일산 킨텍스 아파텔을 팔고 1년안에 파주 아파트에 들어가 살어야 (전입신고)일산 킨텍스 아파텔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무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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