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조정지역 해제전 매수 양도세 비과세 및 실거주의무
경기 고양
(매수 당시 조정지역 및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기에 2년 실거주 조건)
21년 2월 재개발 아파트 매수(소유권 이전 완료일)
21년 8월 재개발 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이주는 늦게하여 전입신고는 늦게했지만,
거주기간은 매수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6개월 정도인것 같네요, 전입기준 거주는 1년이였네요.
금리가 올라서 부담되니 매도하고 싶은데,
22.7월쯤 경기 고양시는 조정지역 해제와
토지거래허가제(재개발 구역도 해제)도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샀을때 조정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가 존재했었고,
2년 보유후 2년 거주해야 했었지만
조합측에 문의해보니
현재는 조정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가 다풀린 상태라서
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최종 확인해야겠지만,
법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가령 조정지역, 토지거래허가 해제 날짜(22.7)
이전 매수자는 2년 보유했어도, 2년 거주 채우지 않으면
매도 불가하는건 아니겠죠?
곧 멸실을 앞두고 있어서 주택은 없어지고,
토지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권으로 분류 되구요.
팔았다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네요.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팔았으면 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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