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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호아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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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파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

이럴경우 각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 나눠서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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