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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아친88
개운한호아친8822.09.21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파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

이럴경우 각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 나눠서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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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사업자가 아닌 파견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파견사업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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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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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사업주 변경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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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

    이럴경우 각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 나눠서 지급해야 할까요?

    사용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및 실제 근로와 관련된 규정만 적용될 뿐,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위 파견사업주 변경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사업주인 질문기업이 알고 진행한 경우라면

    달리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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