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파견사업주가 첫달 3개월 나머지 9개월 각각 다릅니다.
이럴경우 각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각각 회사에 나눠서 지급해야 할까요?
사용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및 실제 근로와 관련된 규정만 적용될 뿐,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위 파견사업주 변경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사업주인 질문기업이 알고 진행한 경우라면
달리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