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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구지170
특출난발구지17023.07.14

파견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퇴직충당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파견사로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퇴직금의 계산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 지급된 퇴직충담금보다 퇴직금의 금액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사업주가 퇴직충담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파견사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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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간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자간에 약정에 의해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파견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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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충당금을 반드시 퇴직금 금액에 맞춰야 한다는 법은 없고 사용사업주와 파견회사간 계약으로 정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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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는 파견사업주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퇴직충당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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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사업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파견사와 계약으로 차액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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