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특출난발구지170
특출난발구지170
23.07.14

파견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퇴직충당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파견사로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퇴직금의 계산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 지급된 퇴직충담금보다 퇴직금의 금액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사업주가 퇴직충담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파견사에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