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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
21.06.03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를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저희 회사에서 쓰고자합니다.

저희 회사와 직접적으로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도 아니며, 파견업체회사에서 저희에게 준 견적서에서 1달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노무비, 회사이익금,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Q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

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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