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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06.03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를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저희 회사에서 쓰고자합니다.

저희 회사와 직접적으로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도 아니며, 파견업체회사에서 저희에게 준 견적서에서 1달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노무비, 회사이익금, 퇴직금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Q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

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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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파견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파견업체가 퇴직금을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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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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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사업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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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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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원소속사(파견사업주)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해당 내용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간(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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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계약 체결 시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간접적인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파견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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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원칙적으로 파견용역계약에 있는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금을 이유로 한 파견사업주의 추가적인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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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

    ☞ 1년 이상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

    ☞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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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

    파견업체에서 부담해야합니다.

    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파견계약에 따라서 해당금액분을 다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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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회사인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견적서는 인력사용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견적서에 명시된대로 지급한 경우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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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법에 따르면 임금지급 퇴직금 설정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계약 견적대로

    임금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

    2. 법정퇴직금에 맞게 파견사업주가 지급하고 사용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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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의 모든 책임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의 지급주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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