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소설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처벌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법으로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웹소설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역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폭넓게 보아 처벌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