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이나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 음란물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네요 어린 아이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불법음란물을sns나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어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배포), 불법 성착취물은 성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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