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보통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떠안는 형식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으로 변제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전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상속등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일단 매도자인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등기를 하라고 한 후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연락하여 직접 변제하고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를 해달라고 하심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