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아파트 매매가 궁금해요
부모님이 2억으로 나온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요
여기에 근저당이 5천만원 잡혀있어요
집주인의 사망으로 집주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야하는데
근저당때문에 상속이 안되고있대요
집주인의 자녀는
매입자가 근저당 갚음->상속받음->소유권 이전
이 순서대로 하자고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만약 그 자녀가 상속을 받은뒤 소유권 이전을 안해줄 수도 있지않나요?
그리고 이런경우가 더러 있나요?
매매할때는 부동산과 법무사를 통해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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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순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보통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떠안는 형식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으로 변제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전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상속등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일단 매도자인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등기를 하라고 한 후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연락하여 직접 변제하고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를 해달라고 하심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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