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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잘웃는페리카나3523.04.13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선은 모든 차들이 다 다닐 수 있나요?

오늘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

1차선은 앞지르기, 2차선 승용차, 3차선 화물차

이런 지정차선 표시가 있더라구요.

항상 승용차 주행은 2차선이고 앞지르기 할 때만

1차선으로 갔었는데

문득 1차선에는 앞지르기 표시만 되어 있어서

앞지르기할 때는 화물차들도 1차선으로

주행해도 지정차선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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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추월을 위해 2차선으로 넘어갈수 있으나 1차선으로 넘어갈 경우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물차들의 추월 차선은 이차선이 됩니다. 차선이 하나씩 당겨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3차선이상의 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선으로

    들어올수없습니다

    앞지르기역시 화물차는 1차선으로 하면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화물차의 차선은 3차선이고..앞지르기할때는 2차선으로 해야해요.화물차가 1차선으로 가면..지정차로

    위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