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
1차선은 앞지르기, 2차선 승용차, 3차선 화물차
이런 지정차선 표시가 있더라구요.
항상 승용차 주행은 2차선이고 앞지르기 할 때만
1차선으로 갔었는데
문득 1차선에는 앞지르기 표시만 되어 있어서
앞지르기할 때는 화물차들도 1차선으로
주행해도 지정차선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추월을 위해 2차선으로 넘어갈수 있으나 1차선으로 넘어갈 경우 적발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물차들의 추월 차선은 이차선이 됩니다. 차선이 하나씩 당겨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3차선이상의 도로에서 화물차는 1차선으로
들어올수없습니다
앞지르기역시 화물차는 1차선으로 하면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화물차의 차선은 3차선이고..앞지르기할때는 2차선으로 해야해요.화물차가 1차선으로 가면..지정차로
위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