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하면 등산스틱 만든다고 초입구에 나무를 꺽는분을 몇분 보았스빈다.
나무 파손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나요? 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댜구르륵를굴리새요입니다.
나무를 훼손하는것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입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하면신고는 경찰에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해당 산을 관리하는 사무소 직원에게 말하면 되기는 하지만 주의 정도로만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번거롭기에 주의정도로만 끝날 것입니다. 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훼손해 가져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넘어갈겁니다. 한두사람이 아니니까요.
과태료는 최대 1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나무를 경미하게 손상시키는거는 벌금을 부과하지않지만 나무를 자라지못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과태로 10만원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훼손시 10만원이고요
샛길출입(10만원)불법주차(5만원)취사(10만원)
흡연(10만원)야영(10만원)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예요.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나무를 꺽거나 훼손하면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특히 국립공원 이런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공원에서 나무를 훼손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산도 비슷할거라 봅니다.
출입제한 어기거나 취사를 할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