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 아파트 구매시 대출관련문의입니다
예를들어 매매가 6억 전세가 4억인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25년 4월 세입자를 내보내고 한달동안 인테리어후에 25년 5월 입주를 하려고한다면 세입자내보낼때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한달동안 전입세대가없는 빈집인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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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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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LTV, DSR 전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1주택자라면 LTV 70%적용 (6억 * 70% = 4.2억) 보증금 4억에 대해 충족하지만
LTV 범위내 DSR고려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금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보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 및 대출의 한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낀 아파트를 사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한 달 동안 빈집이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만 대출 승인이 나기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빈집에는 받을 수 없구요.
주택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