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근무후에 퇴사하는데 사용한 연차 총 8개 입니다
남은 연차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할 갯수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1년미만 11개
1년이후 15개
5개월 근무한 부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8=18일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