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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꿩206
신박한꿩20622.06.07

퇴직시 남은 년차소급적용되나요?

제가 2016년 9월1일 입사고 이번 22년6월13일부로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22년에 사용한 년차는8개이구요 나머지는 소급적용이되는지 궁금하구요 이번에 회사쪽에서 공문이 붙었는데 회사측에선 년차계산을 제가 18개발생 가정하면 18÷12(개월)×5(5월중도퇴사)이런식으로 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즉 제가지금퇴사를 하게되면 7.5개 발생으로 -0.5개 로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거 첨들어보고 황당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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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6년 9월1일 입사고 이번 22년6월13일부로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22년에 사용한 년차는8개이구요 나머지는 소급적용이되는지 궁금하구요 이번에 회사쪽에서 공문이 붙었는데 회사측에선 년차계산을 제가 18개발생 가정하면 18÷12(개월)×5(5월중도퇴사)이런식으로 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즉 제가지금퇴사를 하게되면 7.5개 발생으로 -0.5개 로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거 첨들어보고 황당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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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그런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에 17개가 발생했는데,

    8개를 뺀 나머지 9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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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한다하여 12개월을 나누고 5를 곱한 것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당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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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9.01. ~ 2017.08.31. : 11개

    2017.09.01. ~ 2018.08.31. : 15개

    2018.09.01. ~ 2019.08.31. : 15개

    2019.09.01. ~ 2020.08.31. : 16개

    2020.09.01. ~ 2021.08.31. : 16개

    2021.09.01. ~ 2022.08.31. : 17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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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가장 최근에 2021년 9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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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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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9.1.일자로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중퇴사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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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9.1.~2021.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9.1.에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8.31.까지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기 사용한 연차휴가 8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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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먼저 해당 회사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2년도엔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1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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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인지 불분명합니다.

    2017년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

    최종퇴사시 18개에서 근무개월수로 비례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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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연차정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발생한 연차일수와 퇴사시점까지 부여받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연차 발생 후 다음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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