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잔여 휴가일수가 8.5일이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하지 않고 남은 휴가 일수가 있다면 "통상임금x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최대 발생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 3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