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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영양284
기막힌영양28422.12.22

저희 어머니가 주부이신데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주부세요

저희 어머니는 4대보험 이런걸 납부 하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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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가입이 유지되어있어야

    국민연금수령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 수령시기에 한번에 받을 수 있고 아예 가입내역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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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여태 납부 하지 않으셨다면 받지는 못하지만 주부라도 최소가입 9만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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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부이신데요 나중에,

    => 국민연금으로 따로 납입하시는게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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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부시면 소득이 없으므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연금을 함께쓰시고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 나오므로 일정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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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주부라도 임의가입을 하시어 납부하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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