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주부이신데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주부세요
저희 어머니는 4대보험 이런걸 납부 하지 않으시는데
나중에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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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가입이 유지되어있어야
국민연금수령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 수령시기에 한번에 받을 수 있고 아예 가입내역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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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여태 납부 하지 않으셨다면 받지는 못하지만 주부라도 최소가입 9만원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부이신데요 나중에,
=> 국민연금으로 따로 납입하시는게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부시면 소득이 없으므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연금을 함께쓰시고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 나오므로 일정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주부라도 임의가입을 하시어 납부하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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