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인사와 HRD를 10년 이상 해왔지만,
말씀 하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인사 노무 사무원이라는 의미는
HRM 과업 중 급여 / 보상 담당이나 노무팀 담당을 말씀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업무 자체를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 (노무사 1차 합격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HRM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가르치기 보다는 이미 실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