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전 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또는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권한이 있을 뿐,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라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회사가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 중인지, 연차대체 합의서에 따라 연차를 대체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연차 사용 또는 수당 청구 등을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