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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1

퇴직전 미사용한 연차휴가 연속으로 다 소진하고 퇴사해도 괜찮나요?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연차비에 대해서는 지급해주지 않고

모두 사용하여 연차비 안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 한달 전에 남아 있는 연차 휴가 15개 연속으로 모두 다 쉬고 나와도

근로기준법상 상관은 없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적이 없다고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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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속에서 긴 시간을 사용할 때는 회사, 사용주의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 전이시라면 미리 인수인계 해야 할 부분등을 정리해 두고

    미리 연차를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인수인계 등으 끝낸다고 계획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직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회사와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