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를 둘이서 등록하게 되는데
공동 사업자 등록시 법인 카드로 인한 카드사 포인트/페이백은 어떻게 되나요? 주대표에게 쌓일지 아니면
법인에게 쌓일지 아니면 기명식 카드에 쌓일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우 기명식 명의 카드로 사용할 경우 각각 쌓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이 현재 법인 명의인가요?
개인 공동대표로 2인으로 보이는데,
각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readnumber.com/web2/blog/159
공동대표 사업자카드 홈택스 등록 관련된 글 공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는건 개인사업자를 둘이 공동대표라는 말씀같은데 이 경우 각자의 카드가 사업자카드가 되니 해당 카드의 마일리지는 그 카드 명의자에게 귀속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