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 자동 갱신되나요?
프리랜서 2024-08-01 ~ 2025-07-31 일 계약 기간이라 써있는데
근무 시간이나 급여 등 모든부분에 변동이 없으니 회사측에서 말로는 따로 작성할 필요없고
자동연장이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불이익 받을게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만나와라 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연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종료를 해버릴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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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재계약 시점 당시 회사측에 재작성 문의를 하였으나, 자동 연장에 대한 확답이 있었더라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