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로 화장실 순찰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경비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야간에 순찰을 해야하는데 순찰 범위에 여자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업무지시를 이행함으로써 혹시나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까봐 두려워서 질의 남깁니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다가 만약에 안에 있던 사람과 마주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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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야간에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순찰로 보이므로 사람이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나,
화장실 불이 켜져있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큰 소리로 순찰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자화장실에 경비업무상 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은 말씀하신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 시 어떠한 목적으로 출입하는지 안에 들리게 설명하고 안에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거나 양해를 구하여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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