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법원 통상시급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가능 여부 및 서명 강요의 적법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찬성 57%로 의결되었으며, 회사는 이를 노동부에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대응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