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작성?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불리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작성하는게 아니라,
해당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 불이익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경우
즉, 불이익 변경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 서명을 근로계약서에 받는 경우에
이는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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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을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여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불리한 변경이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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