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불리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작성하는게 아니라,
해당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 불이익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경우
즉, 불이익 변경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 서명을 근로계약서에 받는 경우에
이는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