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차량 매각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명의로 사업자개시전 보유하고 있던 차량에대한 매각입니다.
2024년 04월 사업자 개시하였고, 차량유지비(수리비)를 결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차량을 별도로 사업자 자산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차량이 아니라면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사용한 자산인 경우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 판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