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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딱따구리75

기특한딱따구리75

전세 재계약 시 의사표시를 본인이 아닌 어머니께서 하신말로 효력이 있나요?

전세2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나 중개사 측에서 연락이 없다가 약 25일 전쯤 저희 어머니와 재계약 하려한다 라는 통화를 하였다고해서 재계약 의무가 생기나요? 가만히 임대인이나 중개사 쪽에서 저에게 말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러네요

표현대리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제가 성인인경우 법정대리인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시까지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이후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재계약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로는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사안도 아니며, 성인이기 때문에 달리 법정대리인이 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