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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매매 후 전세를 주고 있고 재계약 관련해서 부모님이랑 협의했는데

부모님과 협의는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하네요.

부모님과 얘기는 전화로 주고 받았고 저랑은 문자내역이나 전화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22일이 재계약일이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전세금 인상이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나오는데, 제가 직접 말하는게 아니면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인가요,,

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너무 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과의 재계약 조건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등기 명의자인 본인이므로, 부모님과의 내부 협의만으로 임차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나오는 이상, 임대인인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삼자인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더라도, 대리권이 외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 통화로 조건을 협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통화가 임대인의 대리행위였고 임차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 묵시적 갱신 위험
      재계약일 전까지 임대인이 조건 변경이나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임대차는 종전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라면 법적 불이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 대응 방향
      즉시 임대인 명의로 재계약 조건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내부 합의는 별도로 정리하되,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법적 주체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협의된 인상 조건은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구두로 연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