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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23.12.28

산제보험 적용받으면 헤택이 무엇인가요?

실비1기라서 치료비는. 걱정이 별로없는데. 일하다 아픈거라. 엠알에이. 찍느라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산재를 적용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미화일을 하다보니 엘보 손목 어깨가. 아파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받느라. 월급의 3분의1은. 병원비예요


다행히. 5000 원 공제후 실비처리해서. 다행입니다 산재와 실비. 갈등중입니다

지금 인천 근로자병원에 와 있습니다


아하는전문가들이. 직접 답해줘서 이럴때 진짜 아하앱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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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산재처리가 우선입니다.

    - 산재보험에서 처리불가능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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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다 산재로 처리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휴업급여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산재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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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치료가 상해인지, 질병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치료에 대하여 산재가 적용된다면, 치료비외에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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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실손청구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산재와 실손 중 아무거나 처리해라 아니면 실손으로 처리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산재로 처리한다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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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후 업무복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실비는 구 실손이므로

    별도로 50%중복보상 합니다. 병원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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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있어서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면서 질병적으로 아파서 치료를 보아야 하는 것이라

    산재 보험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처리 절차와 산재 승인이 상해의 경우만큼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요양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치료비를 보상하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 등은 산재에서 일부만 보상합니다.

    월급을 현재 100% 받고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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