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유원이 혼유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직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종을 미리 말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