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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6

주유소에서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디젤 승용차를 운행중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늘 주유할때 주유원에게 디젤이라고 말을 하는데, 때마침 전화가 오는 바람에 말을 못했습니다.

주유원이 휘발유를 넣었는데 ,

주유소 측에서 전액 배상을 거부 합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반반 부담 하자고 하는데,

크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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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 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유 과정에서 차량에 주입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주유가 완료된 이후 영수증을 통해 차량에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주유 커버 안쪽에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DIESEL FUEL ONLY’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피고의 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경유 차량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입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므로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있다는 것을 피고의 책임제한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주유소에 대해서 차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 등의 상당 부분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혼유가 된 것은 유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정도가 혼유가 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운전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판례는 대개 20%-30%의 과실을 운전자에게 인정하여 수리비와 렌트비용의 70-80% 정도를 주요소 측이 부담하여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상 정도를 협의하여 보시고 바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는 연료를 선택하여 주유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원이 이와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주유소측은 사용자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안전사고등에 대비하여 주유시 시동을 꺼놓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질문자분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