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산은 자동적으로 큰 아들에게 상속되나요??

2019. 03. 22. 11:1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사건과 같이 그 부모의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큰 아들인 이희진에게 상속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희진과 그 동생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희진에게 피해 받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회수를 위해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희진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을 모두 부모에게 돌려놓은 상태였고 본인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두면서도 돈이없다는 이유로 피해 배상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희진 부모 사건으로 인해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부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산을 자동으로 양도 받을 수 있는 이희진에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직계비속은 최선순위이며, 민법 제1000조 제2항을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고,

상속분과 관련하여 제1009조 제1항은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예를들면 3인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3인이 각 1:1:1의 비율로 공동 상속(결국 1/3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1인과 3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1.5:1:1:1의 비율이므로 결국 배우자는 3/9, 각 3인의 자녀는 2/9씩 공동 상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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