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피해금액은 채권자 7-8명의 금액을 합산하면 2500만원이 넘습니다.
가정사를 이유로 돈을 빌려 갔으나 이는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고, 그 이유는 불법 토토로 인한 사채 빚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및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악의적으로 7월에 들어오는 급여로 돈을 갚겠다며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게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기망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라 채권추심, 민사/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중인데 무엇이 더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