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은 채권자 7-8명의 금액을 합산하면 2500만원이 넘습니다.
가정사를 이유로 돈을 빌려 갔으나 이는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고, 그 이유는 불법 토토로 인한 사채 빚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및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악의적으로 7월에 들어오는 급여로 돈을 갚겠다며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게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기망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라 채권추심, 민사/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중인데 무엇이 더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여 돈을 빌려간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배상명령신청은 사기고소를 통해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가야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의 용도나 변제방법에 대해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채무자가 형사재판을 받아야 그 때 해당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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