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 차량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금일 아침 출근길에 제 차량 창문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 차량의 방향이 간밤에 타인이 자신의 차량에 해꼬지를 하고 간 흔적이 블랙박스 영상물에 담겨져 있을 것이니
그 영상물을 좀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어두워서 얼굴을 잘 알 수없지만 누가 바케스에 오물같은것을 담아서 차량 전체에 뿌리는 영상이 담겨져 있더라구요...
이것을 피해차량 차주에게 보여줘야 할지..말아야할지 무척 고민이 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한 내용과 같은 사고라면 그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신고가 될 것이고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결국 그 영상의 제공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 주고 괜히 석연치 않을 것이라면 어차피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내 차에도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일단, 해당 자료에 대하여 제공여부를 고민하신다면 상대방에게 블랙박스상 내용은 찍혀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경찰관측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면 제공하겠다고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면 영상을 확인시켜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하나 좀 애매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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