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아침 출근길에 제 차량 창문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 차량의 방향이 간밤에 타인이 자신의 차량에 해꼬지를 하고 간 흔적이 블랙박스 영상물에 담겨져 있을 것이니
그 영상물을 좀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어두워서 얼굴을 잘 알 수없지만 누가 바케스에 오물같은것을 담아서 차량 전체에 뿌리는 영상이 담겨져 있더라구요...
이것을 피해차량 차주에게 보여줘야 할지..말아야할지 무척 고민이 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