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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8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 차량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금일 아침 출근길에 제 차량 창문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제 차량의 방향이 간밤에 타인이 자신의 차량에 해꼬지를 하고 간 흔적이 블랙박스 영상물에 담겨져 있을 것이니

그 영상물을 좀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어두워서 얼굴을 잘 알 수없지만 누가 바케스에 오물같은것을 담아서 차량 전체에 뿌리는 영상이 담겨져 있더라구요...

이것을 피해차량 차주에게 보여줘야 할지..말아야할지 무척 고민이 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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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한 내용과 같은 사고라면 그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신고가 될 것이고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결국 그 영상의 제공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 주고 괜히 석연치 않을 것이라면 어차피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내 차에도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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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일단, 해당 자료에 대하여 제공여부를 고민하신다면 상대방에게 블랙박스상 내용은 찍혀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경찰관측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면 제공하겠다고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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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면 영상을 확인시켜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하나 좀 애매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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