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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다람쥐258
기특한다람쥐25821.07.29

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란 소송만 의미하나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상기 가해자에게 청구할 구상금을 합의금을 받은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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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권은 최종적으로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최종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배상 받은 경우, 다른 실제 최종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의 종결한 배상자는 구상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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