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 소송없이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상기 가해자에게 청구할 구상금을 합의금을 받은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