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상대가 형사소송을 하여도 정상참작되어 약학게 처벌되나요?
경미한 범죄인 경우 정상참작이 된다고 들었기에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이므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금과는 별개이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이루어 진것이므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도 참작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됩니다. 참작의 정도는 어떤 범죄인지 여부, 어느정도 변제를 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피해회복이 이루어 졌는지 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러한 내용이 형사사건에서 처벌의 정도를 정할때 참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