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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09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면 상대가 형사고소 할때 정상참작되나요?

민사소송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상대가 형사소송을 하여도 정상참작되어 약학게 처벌되나요?

경미한 범죄인 경우 정상참작이 된다고 들었기에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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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이므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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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금과는 별개이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이루어 진것이므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도 참작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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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됩니다. 참작의 정도는 어떤 범죄인지 여부, 어느정도 변제를 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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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피해회복이 이루어 졌는지 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러한 내용이 형사사건에서 처벌의 정도를 정할때 참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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