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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하이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직접고용 말고
퇴사후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이곳이 공석이면 재입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는 이곳에 다시는 입사가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파견 2년 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내부 채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된다면 파견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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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만 2년 근로한 후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다시 파견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파견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입사가 가능하며,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2년간 파견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2년 이후 파견직으로 추가가 안 되는 것이지
직접 고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이후에 새로이 공고가 난 경우로서 공개 채용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