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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강아지161
매끈한강아지16123.09.01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대출이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대출(HUG이용) 받아 전세계약은 9월28일 종료입니다. 연장 못하고 이사가겠다고 3개월전에 이야기 하였지만 집주인이 매매가 되야지만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반환보증신청은 최대2개월연장해준다고하고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가 발생할경우 집주인에게 이자를 모두 받아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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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그로 인해 이자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모두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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