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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기계장치를 구입했을경우요
고가의 기계장치들은 기기매매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금 30프로
중도금 40프로
잔금은 시운전 완료시 일경우
시운전이 필수적인 기계장치는
시운전완료일이 공급시기라던데
계약금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도
그럼 시운전완료일에 같이 발행하는건지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받기로한날짜
인건지 헷갈려요
대금과 상관없이
선발행 말고 공급시기로만 답변부탁드려요ㅠㅡ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 받은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용역제공완료일 이전이라도 돈받을 때마다 발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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