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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공급시기 관련 질문드려요 고수님들.

기계장치를 구입했을경우요

고가의 기계장치들은 기기매매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금 30프로

중도금 40프로

잔금은 시운전 완료시 일경우

시운전이 필수적인 기계장치는

시운전완료일이 공급시기라던데

계약금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도

그럼 시운전완료일에 같이 발행하는건지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받기로한날짜

인건지 헷갈려요

대금과 상관없이

선발행 말고 공급시기로만 답변부탁드려요ㅠㅡ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 받은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용역제공완료일 이전이라도 돈받을 때마다 발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