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을내려가는도중에 끝자락에 방지턱이있어서 인지후에 서행을하였으나 방지턱에걸려 뒷범퍼가 지금파손돼었습니다 차량은 불펍튜닝또한 전혀 돼있는차량도아니고 또한정말억대슈퍼카도아닙니다 이런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의 방지턱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규정과 달리 설치되어 있다면 주차장측에 설치하자에 따른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이런경우 통상은 자차처리후 상기 과실을 따져 보험사가 주차장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