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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방지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방지턱 설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지턱은 설치자측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닌 규격에 따른 방지턱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다면 방지턱 설치측에 관리상 하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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