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조언을구하고싶어문의해요
회사서 기준업무를5년이상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관리자가나가서 거기까지 맡아서하라고하는데 제가 하라고하면해야합니까 그렇다고 돈을 더주는것도아니고 저한테 맞지도않습니다 거부권도있습니까 돈아낄려는게 보임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서 기준업무를5년이상하고 있는데
다른부서 관리자가나가서 거기까지 맡아서하라고하는데 제가 하라고하면해야합니까
업무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불이익이 큰경우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부여할때 근로계약서에 있는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따라 지시를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을 위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 지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특수 전문직 또는 기술직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비교하여 이러한 지시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배치, 인사변동 등에 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직무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어긴 일방적인 인사권의 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등에 의해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귀하의 업무내용 변경할 수 있는 권한(경영권에 근거한 인사명령권)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일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업무수행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한정하여 계약한 경우에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가할 경우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다른업무에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명시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상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가 기존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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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로 업무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도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남용이 되어서는 안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업무지시권 등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내용에 특정근로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여 지나치게 업무가 가중되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부당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부여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과도한 업무에 대해 회사에 조정을 요청해보시되 만약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받는 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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