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이나 보험금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명의는 본인으로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 입금통장을 부모님께 입급이 되도록 하고 결혼을 하고서 사망을 하게 되는경우에 보통 1순위가 남편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남편에게 주기 싫고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만 주고싶다는 유언장을 써놓는다면 남편에게 안가게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이런 유언장이 효력이 있게 하려면 서명을 하거나 지장을 찍어두면 되나요? 어떻게 해 보려는게 아니라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드려요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