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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21.10.09

집을 구입하게되면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이번에 집 구매를 하고 싶어서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4억짜리 집을 구매하게되면 어떤 세금들이 나오고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세금쪽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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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득시

    주택을 취득시 세대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2.보유시

    과세기준일 6월1일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11억 초과시 부과되며,1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6억초과시 부과됩니다.

    3.양도시

    1세대1주택일 경우에는 2년보유 2년거주 (거주는 조정대상지역만 해당)시 비과세지만 9억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일경우에는 조건에따라 중과대상이 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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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계산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위치, 공시가격,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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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보유시/양도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첫번째 주택에 해당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ㅇ취득시 : 취득세

    ㅇ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할 경우)

    ㅇ양도시 : 양도소득세

    참고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ㅇ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ㅇ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ㅇ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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