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4억 외에 얼마나 더 들어가야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산 계획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무주택자 +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를 가정하면
취득세 등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1.1% 과세됩니다.
2. 현재 무주택자 +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초과인 경우를 가정하면
취득세 등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1.3% 과세됩니다(농특세 0.2% 가산)
그 외 비용에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국민주택 매각채권차손 정도가 발생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세율이 부과되며 4억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1%에 해당합니다. 취득세 이외 등기이전비용이 부과되고 법무사를 통해 업무대행시 법무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등기이전 비용과 법무사수수료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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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주택 유상취득세의 경우 질문자 본인의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 ~ 12%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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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1%(85제곱미터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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