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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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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부당해고 승소 후 실업급여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당해고 지노위에서 승소하였고

회사에서 원직복직 명령과 그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회사는 저에게 원직복직 통보가 없구요..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 같은데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노위를 가더라도 어쨌든 지노위 승소여서

무조건 반환 맞나요?


그리고 아직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았어도

제가 먼저 바로 반환을 해야하나요?


반환해야하는 기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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