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 사안입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4.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사기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시 돈을 지급할 능력(돈이 있거나 카드 등으로 지불이 가능한 상황)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있었다면 민사문제의 가능성이 놓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