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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4.03.01

돈이 있는데 술을 먹고 계산을 못하겠다하는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일행 2명 손님이 술을 먹고 12만원 중 5만원만 먼저 계산하고 이후 나머지 7만원은 계산을 이유없이 안하겠다는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손님은 지갑에 신용카드와 현금 20만원 정도 있는데 사기죄가 될수 있나요 아님 단순 민사로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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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대금에 대한 지급 문제로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돈이 있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유없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계산할 마음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사기죄 성립여부는 결국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정하여 말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돈이 있는데도 별다른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다면무전취식 등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